오히려 악성민원 무기로 활용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작된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학교와 교육청을 괴롭히는 악성 민원인의 ‘무기’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개 기관에 무차별 청구를 하거나, 법령에 따라 비공개·부존재 등 답변을 했는데도 지속해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며 교육현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교권 침해·업무 방해로 간주하고 교육당국이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일엔 서울에 거주하는 80대 B씨가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교 임원선거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말 서울시교육청이 무고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 학부모 C씨의 모친으로 알려졌다. 앞서 C씨의 자녀는 지난해 2월 초등학교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규정 위반으로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C씨는 29회에 걸쳐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학교 측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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