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지난 1월 15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대표 구본창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 무죄평의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렸다. 모든 언론이 앞다퉈 관련 내용을 보도했고, 설 연휴 전까지 후속 보도도 이어졌다. 거기까지였다. 이미 10건의 양육비 지급 이행을 위한 각종 제정·개정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국회의원 누구도 무죄판결 이후 적극적인 법안 통과 노력을 벌이지 않고 있다. 정부도 아직 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 그사이 재판 당시 배드파더스에 게시된 양육비 지급 해결건수는 113건에서 122건으로 늘어났다. 배드파더스는 검찰이 지난 1월 20일 항소함에 따라 또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개정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그대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대부분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비양육부모를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하자는 법안이 대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양육비 대지급 제도’ 역시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상태로 임기 내 재추진은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은 “현재 여건에서는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비양육부모를 ‘불편하게’ 만들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대신 유사한 정책에서 적용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그가 제안하는 방법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방식을 양육비 지급 이행관리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은 1월 28일 경향신문 인근 카페에서 최 센터장을 만났다. 그는 “크게 보면 개인 간 채권-채무로만 바라보던 기존의 양육비 지급 이행 방식에서 국가가 개입해 아동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관리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연계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 보건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복지 및 사회정책 관련 과제를 연구·분석해 국가의 장·단기 보건의료 사회복지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국가장학금이 현재처럼 확대되기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고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상환하는 방식이고, 현재도 운영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재학 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취업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했다가 취업한 뒤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대출받았던 학자금을 갚아나가는 제도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외에 국세청도 역할을 담당한다.
양육비 미지급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게 더 놀랍다.
부모가 이혼하면서 아이가 혼란을 겪었은데 거기다 더해 아이의 부모가 형사처벌 받고 별까지 달면 아이가 너무 불쌍해요
자유한국당이 사라져야 원칙이 통하는 사람사는 세상이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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