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90억+α 보험금 받는다”…‘만삭아내 살해 무죄’ 남편 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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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뒤 2심서 뒤집혀 민사소송 잇따라 승소

민사소송 잇따라 승소 임신 7개월된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남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또 나왔다.재판부는 라이나생명이 이씨와 자녀에게 2억 여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올해 6월부터 내년 8월까지 다달이 20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가 사망했다.하지만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이씨는 살인 혐의 무죄가 확정된 후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보험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등 이씨가 그간 재판을 통해 인정받은 보험금만 90억원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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