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A씨에게 관리소장은 계약에도 없는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 관리소장은 A씨가 쉬는 것을 볼 수 없다는 듯 휴게시간에도 일을 시켰고, 자신의 사적인 빨래까지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 A씨는 이후 회사에서 계약만료를 통보받았다.
이들은 관리소장, 입주자 등 다양한 행위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한 경비원은 “관리소장의 끝없는 갑질과 폭언, 부당업무지시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소장은 고압적인 자세로 업무를 지시하고, 툭하면 직원들을 모아놓고 내보낸다며 갑질을 한다”고 했다. 그는 “신고도 해봤지만 저 혼자 계약기간 종료로 잘렸다”고 했다. 다단계 하청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들에게 괴롭힘을 가하는 주된 행위자는 관리소장 등 원청 직원인데,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원청 등 다른 회사 직원의 괴롭힘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입주민의 갑질에도 사실상 대처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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