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험사기 몰아 ‘압박’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 전 보험사에게 피보험자가 수술, 입원, 투약 등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은 이것을 ‘고지의무’라고 하고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의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상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지 3년이 지났다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가 되려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농후함을 알고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행위가 보험의 본질인 ‘우연성’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보험금 청구했다가 형사재판 처지손해보험사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그러던 중 보험에 가입한지 3년이 될 무렵 A씨는 갑자기 배에 물이 차고 피를 토하게 됐습니다. A씨는 병원을 찾았고 CT촬영을 했더니 간이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간이식 수술을 받았고 보험사에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A씨가 보험에 가입한지 3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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