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다. KBS·MBC의 소수 노동조합과 공영언론미래비전 100년위원회가 공동성명을 내고 고발 사실을 알리면서다. 고발인들은 2019년 9월27일 한 위원장이 지상파 방송 사장단 간담회에서 “미디어 비평 등 저널리즘 기능의 복원”을 언급한 발언을 ‘범죄’로 적시했다. 또한 2020년 종편 4사 대표와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처’를 요구한 사례도 적시했다. 단순히 발언만 한 것이 아니라 지위를 이용해 해당 방송사 대표들을 불러 ‘보도지침’을 ‘하달’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상혁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을 ‘고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따질 필요가 있다. ‘범죄 사실’로 적시된 두 간담회 모두 방통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다. 이정현 청와대 수석처럼 은밀히 전화해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개입한 것과는 같은 범주로 볼 수 없는 사안이다.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23일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 사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했다.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 일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 내용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설명하였다”며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도와 피해자 관련 보도에 있어 사생활 보호 등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개별 방송사에 직접 찾아가 점검을 했다. 2015년 6월 SBS 공개녹화현장 현장 점검 보도자료를 보면 “방송의 공적책임 확보 측면에서 사실 위주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메르스 극복을 위해 방송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범죄 사실’로 적시된 두 간담회 모두 방통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 이정현 청와대 수석처럼 은밀히 전화해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개입한 것과는 같은 범주로 볼 수 없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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