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이사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듬해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민간인 사찰 주체로 ‘윤석열 사단’ 한동훈 검사를 구체적으로 지목한 것이다.
“비록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인 C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은행에서 통지 유예가 걸려 있다고 한다라고 보고했다’고 진술한 적은 있으나 C씨 진술에 의하더라도 통보 유예 요청의 주체와 구체적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해 알 수가 없었으므로 검찰이 2019년 12월 당시 피고인 뒤를 캐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람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정 판사는 유 전 이사장 발언에 대해 “피고인이 조국 전 장관 및 그 가족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검찰을 비판하던 중 피고인과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인 이철 사이에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자 검찰이 이를 근거로 해 피고인에 대해 표적 수사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던 중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C씨의 잘못된 보고를 근거로 검찰이 피고인을 불법 사찰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 발언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런 오해에 정당한 근거가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정 판사는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인 ‘비방의 목적’ 여부도 따졌다. 결론적으로 유 전 이사장 발언은 한 장관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정 판사는 “이런 피고인의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구나 고위직 검사인 피해자는 국민들에게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게 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엄하게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질이 좋지 않은 기레기 표본.
오늘도 도연이는 민주당 관련 인사만 깐다는 ~~! 미디어 오늘의 척척이 ~~!!
한동훈한테 명예가 ㅋ
도연이기사.
제목으로 강조된 “죄질이 좋지 않아”. 한동훈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음. 기사 잘 썼네. 아주 균형적인 기사야. 나으리님들 한테서 칭찬 받겠다.
법원 판새의 사고에 질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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