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사례가 다수 확인된 데 따른 대응이다.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무량판 구조가 해당층 지지면적의 25% 이상인 경우를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했다. 특수구조건축물은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건축 기준·절차를 강화한 건축물이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 위에 지붕을 바로 얹는 방식으로, 건설 비용이나 시간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둥과 맞닿는 부위에 압력이 몰리면서 구멍이 뚫릴 수 있기 때문에 완충 역할을 하는 전단층을 넣고 이를 보강하기 위한 전단보강근을 넣어야 한다. 이에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이 건축물 현황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허용오차 범위 내의 증축·대수선이면서 구조 내력 변경이 경미하다면, 전문가 구조계산 확인서 제출을 필수요건에 대한 건축주 확인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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