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인천 서을에 출마한 이용우 변호사가 500여 건의 수임 신고를 누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입 인재로 내세운 후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만큼 민주당이 부실 검증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잇따라 소속 변호사들의 일탈 행위가 드러난 민변도 조직 쇄신이 필요해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민주당의 인천 서을 지역구 총선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다. 28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공천 직후인 지난 8일부터 나흘간 그동안 맡았던 사건 500여 건을 수임 사건 등록 시스템에 한꺼번에 올렸다. 각 지방변회는 소속 변호사에게 변호인 선임신고서나 소송위임장을 받았다는 경유증표를 발급한다. 탈세를 막고 건전한 수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다. 결국 서울변회는 이 후보에 대한 징계 개시를 의결했다. 서울변회는 이 후보의 지연 신고가 징계 사유라고 판단했다. 이 후보 측은 수임액 신고를 모두 마쳐 탈세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공천 직후 벼락 신고는 법꾸라지처럼 보인다"며 민주당에 후보직 박탈을 요구했다. 민주당 공천을 받은 뒤 과거 행적이 문제 된 민변 출신은 그가 처음이 아니다.
민변은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을 배출한 뒤 소속 변호사들이 사법부는 물론 정부 요직과 국회에 진출하며 빠르게 정치 기득권이 됐다. 회기 중 코인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도 민변 출신이다. 여의도를 기웃거리는 변호사들로 인해 인권 변호 명성이 퇴색하지 않도록 쇄신에 나서야 한다. 우선 '인권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라는 회칙을 되새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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