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형기 채우고 석방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한겨레 자료 사진 고위 공직자와 주요 고객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이 전 행장은 형기를 채우고 지난해 9월 석방됐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회사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부분 고위 공직자나 주요 거래처 및 은행 임직원 등의 채용청탁이었다.
이 전 행장은 청탁을 받은 뒤 이들의 명단을 관리하며 부정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채용 공정성이 기대됐지만, 사회 유력자나 고위 임직원을 배경으로 둔 것이 새로운 스펙이 됐다”며 “지원자와 취준생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주고, 우리 사회의 신뢰도 훼손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2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업무방해 피해자들 쪽에서는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남아무개 국내부문장은 무죄, 홍아무개 전 인사부장은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후원하기 응원해주세요, 더 깊고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평화를 지키는 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8년이 아니구요? 남의 밥줄 끊고 기업의 신뢰도 하락에 기여했는데 고작 8개월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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