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4.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최 의원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뒀다’ 등 발언은 했다”고 썼다. 최 의원이 작성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맞지만 이 전 기자를 개인적으로 비방하려는 목적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최 의원은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것으로 결론짓고 이 전 기자가 쓰지 않은 표현을 마치 이 전 기자 발언인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했다”면서도 “기자가 검찰과 연결돼 위법한 취재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비판과 검증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전 기자를 비방할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이 적시한 사실은 이 전 기자에 대한 사적인 사안이 아니라 기자의 보도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 등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려면 비방의 목적이 성립해야 한다. 최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검찰이 그토록 집요하게 이루고자 했던 검·언유착이란 프레임과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선전하려 했던 국민의힘의 프레임은 좌절됐다”며 “불법적인 취재와 검찰·언론의 결탁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20년 총선 기간 중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명예훼손이라는게 참... 명예가 없는것들만이 거는 것 같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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