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에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이수.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아동학대와 상습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초 정인양을 입양한 이후 2개월여 뒤인 3월부터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같은 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정인양은 사망 당시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된 상태였다. 양부 안씨는 장씨의 폭행과 학대를 방조하고 주차장에 있던 차량 내부에 정인양을 방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잔혹성,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장씨에 사형을 구형했다.이날 재판부는 “ 췌장 절단은 장씨의 주장과 달리 심폐소생술 과정이 아닌 그 이전에 발생했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손 또는 발에 의한 강한 둔력이 복부에 2차례 이상 가해져서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격을 받을 경우 배에 힘을 주는 등의 방어기제도 불가능한 키 79㎝, 몸무게 9.
재판부는 다만 치밀하게 계획한 살인이 아닌 점, 감정을 조절 못하는 장씨의 심리 특성과 수형 생활 동안 성격상의 문제가 개선될 여지,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사회 제도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민적 공분을 피고인의 양형에 모두 투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부 안씨의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충분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유기·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3시간 45분 동안,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피해자를, 차 안에 홀로 두는 행위는 사회 통념에 맞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해 6월부터는 장씨의 학대 행위 역시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이를 외면하거나 동조한 것으로 판단돼 양형 기준을 넘어선 형량을 선고했다”고 했다.정인이양모징역35년양부ㄴㄴ
대한민국의 모든 불공정은 폐쇄적인 법과 폐쇄적인 법충이들에게서 나오니 법충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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