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운다' 머리 내리쳐 33개월 입양 딸 사망…양부, 징역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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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양부모 징역 22년 · 6년 선고 SBS뉴스

수원지법은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양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과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양부는 피해 아동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뇌출혈로 쓰러지게 했고, 쓰러진 딸을 양부모 모두 장시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양부는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경기 화성의 집에서 생후 33개월이었던 입양 딸이 운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수 차례 때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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