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운명은···팽팽했던 공개변론 쟁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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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문제는 법원 판단까지 구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정부가 직권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할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5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쟁점은 세 가지다. ①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조항이 위헌·위법적인지 ②해직 교원이 가입돼 있긴 하지만 자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 ③법외노조 통보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조치였는지다.노동조합법 제2조 4호는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라고 규정한다. 주체성·자주성·목적성 등이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이다. 결격사유가 되는 소극적 요건은 단서로 달았다. 그중 하나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이다. 노조법을 교원에게 적용하는 특별법인 교원노조법은 현직 교원만 조합원으로 본다.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있다.

두번째는 법외노조 통보를 할 사유가 있었냐는 문제다. 노동부 측은 노조가 실질적으로 자주성을 갖추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결격사유가 있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 설동근 변호사는 “노조 설립신고는 형식심사로 자주성을 심사하지 않고, 법외노조 통보를 할 땐 실질적 심사를 해야 한다는 건 법 규정에도 없고 일관적이지 않은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신인수 변호사는 “법외노조 통보는 반헌법적 노조파괴 국가공작의 일환”라고도 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기획하고 전교조 비난 여론 형성을 위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댄 사실을 말한다. 이는 최근 국정원의 ‘노조 와해 공작’ 국고손실 재판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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