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1일 전격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전세 매물이 귀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임차인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임대인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이었고, 수년간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협의한 결과물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의 세 가지 제도를 담고 있어 소위 ‘임대차 3법’으로 불린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차인이 2년 기한으로 기존의 전·월세 계약의 연장을 1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할 때 전세금이나 월세를 기존 계약 금액 대비 5% 이상 올릴 수 없게 제한을 둔다.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기존 임대료 정보를 알 수 있어 신규 세입자가 정보의 비대칭으로 불리한 협상을 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21대 총선 공약대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도 이전 세입자의 임대료와 비교해 전·월세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이원욱 의원이 제출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4년마다 계단식으로 임대료가 인상되는 일을 막으려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강훈 변호사는 “대체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취하는 나라를 보면 신규가 아닌 갱신 시에만 임대료 상승 폭을 제한하는데, 그건 우리와 달리 갱신 횟수의 제한이 없고 갱신 기간이 긴 경우 시장 임대료와 차이가 벌어지는 걸 따라갈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갱신 기간과 횟수를 짧게 해 도입한 경우라 임대차 가격 상승 압력이 계속 확인될 경우 최초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1년 정도 주택 임대시장 추이를 살펴본 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추가 입법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 무한정으로 하고 부실공사 하는것들 사형 우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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