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무 기자 chm@vop.co.kr박용진·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판결 분석 좌담회를 개최했다. ⓒ민중의소리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가치가 높게 산정될수록 유리한 입장이었다. 합병 전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으나,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을 4%가량 보유했다. 검찰은 이들 진술에 대해, 개연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미전실이 2015년 4월 작성한 ‘M사 합병 추진’이 핵심 증거로 제시됐다. 해당 문건에는 합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이 담겼다. 검찰은 미전실의 합병 추진 검토·결정과 별개로 우연히 해당 시점에 양사가 합병에 동의하고 미전실에 보고했다는 주장은 조악하다고 봤다.김종보 변호사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 “우연의 우연을 인정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에버랜드 상장이 추진된 2014년 이미 삼성물산과의 합병설이 증권사 리포트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되고 있었다고 짚었다. 에버랜드가 패션 부문을 인수한지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윤 전 사장이 합병을 제안하고 우연히 미전실 의도와 맞아떨어졌다는 건 작위적인 주장이라는 시각이다.
김남근 변호사는 미전실 역할을 핵심 쟁점으로 꼽으면서, 재판부가 미전실의 위상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합병 과정에서 미전실 역할에 대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 업무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미전실이 업무 조정을 했다’고 판단했다. ‘미전실이 주도해 조직적으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주도했다’는 국정농단 사건 판결과 대치되는 지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02.05 ⓒ민중의소리재판부가 합병 부당성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를 왜곡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승계작업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측에 뇌물을 건넸다고 인정해, 이 회장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1:0.35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삼성물산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1:0.35의 합병비율이 국민연금에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한 것이 아니고, 다만 합병비율 차이의 손해액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라는 게 김종보 변호사 설명이다. 그는 “1:0.35의 합병비율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게 만든 건 배임이라는 것, 즉 손해를 가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라며 “적정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워, 손해액은 얼마인지 모르겠다고 판단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부 심의는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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