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공작원으로 북파되었다. 마흔이 넘은 나이였다. 유학을 다녀온 지식인이고 대학교수였다.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대중당 후보였다. 그러다 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지명수배되었다. 수배 중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1962년 5월 갑자기 북파공작원이 되었다. 그해 7월쯤까지 육군첩보부대에서 교육을 받고, 그달 12일 새벽에 북파되었다.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좌익 활동을 하여 북한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대상으로 물색됐다. 수배로 도피 중인 약점을 잡아 월북시키면, 공작 성과가 크리라 기대됐다. 가족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장남에게 남긴 편지뿐이었다.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탁한다는 당부였다. 가장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가족들은 생사조차 알 수 없었다. 1975년 2월24일 인혁당 재건위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뜻밖에 거기에 그가 있었다.
그가 북파공작원이었다는 통지, 특수임무 수행 도중 전사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46년간 울음을 삼켜온 가족들은 진실을 알고자 소송을 제기했다. 누가 어떤 연유로 북파했는지,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왜 가족에게도 숨겼는지, 간첩으로까지 둔갑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재판 내내 물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답하지 않았다. 2010년 5월27일 제1심 법원은 위자료로 그의 아내에게 7억원, 자식들에게는 3억5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권력을 이용해 가족에게도 북파 사실을 은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간첩이라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가족들이 당한 극심한 고통에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제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4년 1월27일 원심을 파기했다. 위자료가 너무 과다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시대 법 감정에 반하는 금액이라고 했다.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이념에 어긋나고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금액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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