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선 “특혜아니냐”비판도 16일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확정을 위한 대학들의 학칙 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교육부와 각 대학에 따르면 이날 기준 학칙 개정 절차를 완료한 대학은 고신대, 건양대, 계명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인제대, 인하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 등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 후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재항고와 상관없이 정부와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모집인원 확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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