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12일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조사 시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해당 교사가 소속된 교육지원청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조사·수사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은 이 의견을 참고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하고 경찰청 수사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법 개정에 맞춰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교권 보호 대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또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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