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받은 미국인 징역 70개월, 한국선 ‘초범’ 이유 솜방망이아동불법촬영물을 제공하는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가 한국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미국·영국 피의자들이 받은 형벌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에선 아동불법촬영물을 단 1회라도 다운로드하면 실형을 선고하지만 한국은 수백차례 다운로드해도 벌금형에 그친다.
미국 텍사스주의 리처드 그래코프스키는 W2V에서 영상을 1회 다운로드하고 1회 접속한 혐의로 징역 70개월, 보호관찰 10년, 7명의 피해자에 대한 3만5000달러 배상을 선고받았다. 영국의 카일 폭스는 5세 아동을 성폭행하는 아동불법촬영물을 제작해 W2V에 공개한 혐의로 22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자국인과 외국인 전원의 실명, 거주지, 나이를 공개했다. 아동불법촬영물은 다운로드하기만 해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한국에서 아동불법촬영물 이용자들은 대체로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인천지법 부천지원 손윤경 판사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서 아동불법촬영물 1080개를 다운로드받은 ㄱ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유사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1월 서울남부지법 김국식 판사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다크웹에서 968회에 걸쳐 아동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은 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일베?
아동을 그런 눈깔로보는 것들.. 동공을 지져야 한다.
소비자에 감정이입하니 이따위 판결이 나오는 거지... 공급 쪽 산업이 돌아가기 위해서 뭘 했을지를 생각했다면, '아동'포르노 유통업자가 겨우 1년 남짓 징역을 살 수가 없다.
'아동불법촬영물에 너무나 관대한 법원' 새끼들을 공직에서 추방해야 한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의 조작범들과 현 공동수괴인 이낙연(총리)-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이러니 한남이 국제 왕따지 악취가 풀풀 난다
혹시나 정부는 뭐하냐 하는 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미 2017년 9월에 종합대책을 만들어 실행 중임. 관련 자료(이런 대책에 의해 저런 범죄들도 국제공조로 검거된 것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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