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130원’ 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률에 노동계 “최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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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최저임금법이 도입된 이래 33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 1.5%. 표결 불참과 근로자위원 사퇴로 항의한 노동계는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위냐”며 반발하고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 민주노총 쪽 근로자위원은 불참했고, 한국노총 쪽 근로자위원은 공익위원들이 낸 ‘1.5% 인상안’에 반발해 집단퇴장했다. 이후 표결에서 이 안은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돼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결정됐다. 세종/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은 양날의 검과 같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할 수도 있지만, 노동시장에 압력을 가해 일자리를 되레 줄일 수도 있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720원으로 결정한 것은, 어느 쪽 날을 더 벼리느냐를 두고 노사 그리고 공익위원들이 아홉 차례에 걸쳐 줄다리기를 한 결과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 가운데 민주노총 쪽 4명은 지난 6차 전원회의부터 불참했다.

더구나 광범위한 구조조정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았던 외환위기 때와 달리 이번엔 임시·일용직과 일부 특수고용직 등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취약계층에 충격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정도 인상으로는 이들의 생계를 제대로 보장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408만명, 영향률은 5.7~19.8%로 추정한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저임금 노동자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임금은 “‘사실상 동결’이 아니라 ‘그냥 동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령 가장 흔한 복리후생비인 식대를 매달 10만원씩 받는다고 하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올해는 1만235원 포함되지만, 내년엔 4만5326원이 포함된다. 차액인 3만5091원만큼은 임금을 올리지 않아도 최저임금 수준을 맞출 수 있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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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이 노동자에 관심이나 있었어? (좀 있었지 ~~!!) 래디컬 페미들 눈치 보느라, 다른 데 신경도 못 쓰겠지 ~~! 젊은 기자들 등쌀에 노땅들 입도 뻥긋 못한다며 ~~! 젊은 애들보고, 신문사 인수하라고 해라 ~~~!!

기삿거리 생겨서 좋으십니까 다른 나라는 코로마 없어서 많이 올렸나 봅니다 기레기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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