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15일 손준성 공직선거법 위반 등 12차 공판 이날 오전에는 이서준 JTBC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기자는 텔레그램 메시지에 달려 있던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라는 사실을 최초로 보도한 바 있다. 공수처:2021년 9월13일 텔레그램 시연을 바탕으로, 전달 기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보내는 경우 처음 보낸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남아 있다는 보도를 했나? 증인:그렇다. 공수처:휴대전화 3대를 놓고 A에서 B로, B에서 C로 전송하면 전달된 메시지에서 ‘A 보냄’ 표시를 확인할 수 있나? 증인:그렇다. 공수처:증인이 시연을 한 이유는? 증인:주말 사이에 화면 녹화를 하고 월요일에 보도하려고 했는데, 새벽 6시쯤 일어나서 보니까 탈퇴한 계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공수처:피고인 이름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하려면, 피고인 이름으로 설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증인:그렇다. 공수처:기술적인 측면에서 인증코드나 QR코드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런 방법이 더 쉽지 않나? 증인:그렇다. 그래도 그런 경우가 있다. 이날 공판의 주된 쟁점은 제보자 조성은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휴대전화 파일의 신뢰성 여부였다. 증인 ㄱ씨는 조성은씨가 제출한 파일 중 1차 고발장 파일 10쪽의 속성 구조가 타 고발장과 다르다고 말했다. 공판 이튿날 공수처는 “재판장이 ‘해시값이나 무결성, 동일성이 깨진 것이 있느냐’고 묻자 ‘문서의 내용이 바뀐 부분은 없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후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제출 이전의 문제’라면서 해당 문서 파일의 무결성, 동일성이 깨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하였음”이라고 브리핑했다. 증인은 또 조성은씨가 수사기관에 파일을 제출하기 전 파일의 위치를 바꾼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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