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와 식사해 전파…고발 검토” 중국 후베이성 우한 교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앞에 14일 오전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우한 교민을 위로하고 아산 주민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내용의 펼침막을 걸고 있다.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1,2차 전세기로 귀국해 이곳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한 우한교민들은 15일과 16일 퇴소한다. 아산/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국내 코로나19에 걸린 17번째 환자와 19번째 환자가 참석했던 싱가포르 콘퍼런스를 매개로 한 감염 사례가 6개국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하지만 어떤 환자가 이 콘퍼런스에서 감염을 유발한 것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국내 확진환자는 지난 10일 28번째 환자가 나온 뒤 이날까지 나흘째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싱가포르 콘퍼런스에 참석한 7명을 누가 감염시켰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싱가포르 보건당국이 지표환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싱가포르 보건당국은 중국 후베이성에서 온 참석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해당 참석자가 코로나19 환자였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본은 또 이날 국내 15번째 환자가 자가격리인 상황에서 지침을 위반하며 처제인 20번째 환자와 식사한 것과 관련해,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맞다. 담당 지방자치단체와 고발 여부에 대해 검토해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건물 4층에 살고 있는 15번째 환자는 3층 처제의 집에서 지난 1일 식사를 했다. 15번째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 선별진료소를 찾기 전에 식사를 같이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상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경우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칙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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