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단톡방’ 서울교대 남학생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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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남학생들만 모여서 한 명씩 호감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 자체가 서울교대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및 성적 대상화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외모평가 증거 없다” 지난해 5월7일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성평등 공동위원회가 가해 남학생들의 거짓 해명 혐의를 제기하며 학내에 붙인 대자보. 남학생만 모이는 대면식 행사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등수를 매기는 등의 집단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된 서울교대 남학생들에 대해 법원이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16학번 남학생 이아무개씨 등 5명이 대학 쪽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교대 단톡방 사건’으로 논란이 된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재학생 92명이 대자보를 붙이면서 촉발됐다.

재판부는 2016년∼2018년 신입생 대면식에서는 여학생 외모 평가가 없었다는 남학생들 쪽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신입생 소개자료에는 남자 신입생도 포함되어 있었고, 대면식에서 호명되는 여성이 신입생만으로 제한되진 않았다. 또 해당 여학생에 대한 외모 평가를 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학생들의 성희롱 발언을 폭로한 내부고발자의 증언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부고발자 ㄱ씨는 법정에서 2016년 대면식 때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한 스케치북이 존재했고, 2017년 남자대면식 당시에도 외모 평가 등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가 대면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다른 남학생들은 외모 평가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들어 ㄱ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다. 2017년 16학번이 신입생 소개자료를 만들 때에는 “절대로 외모 평가 등을 기재하지 말라”는 선배의 지시가 있었던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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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ogynycrime 성희롱은 중범죄임

미친 판사가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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