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이태원 참사 등의 반복을 막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시민 5만명이 참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청원인인 김순길 4·16연대 사무처장은 청원 취지에 대해 “현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대처방안만 담고 있을 뿐, 생명안전의 가치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며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어 우리가 겪은 참사를 다른 누군가는 경험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시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2020년 11월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안전권 명시, 피해자의 권리 보장, 장애인·노인·환자·어린이 등 안전약자 보호, 재난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파헤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위험에 대해 알 권리 보장, 안전영향평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은 “앞으로 더 많은 과정과 숙제가 남아 있다”며 “이제 국회는 시민들의 명령과 염원을 엄중히 받아들여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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