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4-03-27 16:57:194·10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돌연 “실무적 착오가 있었다”며 이를 공약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당선거대책위원회 김민석 상황실장 겸 상임정책본부장도 취재진과 만나 “실무적 착오에 대해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비동의 간음죄 부분은 토론 과정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당내에서도 이견이 상당히 존재하는 부분”이라며 “‘이번에 공약으로 포함되기에는 무리 아니냐’는 상태로 정리됐다”고 전했다.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은 지난 14일부터 선관위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됐다. 그에 앞서 민주당도 지난 12일 ‘선관위 제출 10대 공약’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즉 민주당은 지난 2주일간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공약에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던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울산 현장 일정 중 취재진에게 관련 질문을 받고 “문제가 있다”며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를 가지고 범죄 여부를 결정하면, 입증 책임이 검사에서 혐의자로 전환된다. 그렇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비동의 강간죄를 두고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내몰고, 허위 ‘미투’를 장려해 수많은 무고죄를 양산할 가능성이 농후한 악법”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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