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심리로 22일 서울시 비서실 직원 A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 4월14일 밤 회식을 마친 뒤 만취해 정신을 잃은 서울시 여성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B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B씨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전직 비서와 같은 인물이라고 말했다.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해를 입힌 점은 부인했다. 특히 A씨 측은 성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A씨의 범행 때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의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가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제3의 원인에 의한 것인지 다투는 취지”라고 말했다.피해자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재련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 심리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지만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기에 마음을 잘 추스르고 법정에 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에 신고했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기만 한다면 공소사실 입증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사과의 기본은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고소인 - 가족 - 목사... ‘성추행’ 조작... ‘가짜뉴스’ 살포... '모욕' 살인...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가 답할 차례다. 아베한테 받은 돈으로 ‘성노예 피해자’ 생매장 하려던 김재련 의 똘마니들이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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