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23일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차장, 강형주 전 차장, 남성민 전 인사총괄심의관, 김연학 전 인사총괄심의관, 나상훈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송 판사 쪽 대리인은 “2015년 정기인사에서 희망 법원은 헌법재판소, 부산지법 동부지원 등이었으나,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배치됐다가 ‘물의야기법관’으로 분류해 ‘대구지법 포항지원보다 더 멀리 보내라’고 해서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발령이 났다”며 “2017년 정기인사엔 수원지법 안양지원을 희망했으나 수원지법으로 발령 났고, 형사부 사무분담에서도 배제돼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위법행위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 임 전 차장 등은 송 판사가 대법원의 사법행정 방침과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물의야기법관’으로 분류해 2015년·2017년 정기인사에서 송 판사의 인사희망이나 형평 순위를 무시하고 인사원칙과 달리 창원지법 통영지원과 수원지법으로 잇달아 전보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송 판사 쪽은 양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처장의 형사재판과 임 전 차장의 형사재판에서 나온 ‘물의야기법관’ 등에 대한 문책성 전보 인사 조처 혐의와 관련된 증인신문 조서와 2015년·2017년 정기인사 자료 등과 관련된 증거목록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을 법원에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