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의사’ 기준 삼은 점 한계로 꼽혀 게티이미지뱅크 “I'll kill you, my suicide or your genocide” 2017년 12월, ㄱ씨는 집 출입문에 빨간색 사인펜으로 영어 문장이 쓰여있는 걸 발견했다. 집 앞에는 스테이플러 심이 여러 개 박힌 ㄱ씨의 ‘채용 건강 신체검사서’와 협박 편지도 놓여있었다. 5년 전 자신의 고등학생 제자였던 강아무개씨가 저지른 일이었다. ㄱ씨는 이런 식의 스토킹과 협박을 무려 7년간 겪어야 했다. 강씨는 이미 2013년 ㄱ씨를 협박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16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강씨는 상습협박 혐의로 기소됐지만, 수원지법은 ‘반성과 아스퍼거 증후군’을 이유로 징역 1년2개월의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 솜방망이 처벌은 또다른 범죄로 이어졌다.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의 신청과 검찰의 청구로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1개월까지 유치할 수도 있다. 지난해 6월 21대 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을 가장 먼저 발의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토킹을 신고했을 때 기존에는 경찰이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면, 법 통과 이후에는 긴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통해 신속한 개입이 가능해졌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반의사불벌·긴급응급조치 위반시 과태료 처분 등 한계로 이번 법안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여성계에서는 특히 법안 속 ‘반의사불벌’ 조항에 아쉬움을 표한다. 스토킹처벌법은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써19대 이낙연 법안 발의했었네 결국 민주당이 또 해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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