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오는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도 검찰의 수사 범위로 남아있던 '부패·경제' 범위의 개념을 넓히고, 대상범죄를 재분류하는 방식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되돌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제외됐던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 일부가 부패 범죄로 규정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다.현행 검찰청법에서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서만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초 법무부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었지만, 입법 예고를 거쳐 이날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직접 관련성' 규정을 삭제하기로 변경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친 뒤 마련한 최종안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입법 예고 기간 중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대검찰청, 특허청은 검사 수사개시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경찰청은 법무부 개정안에 대해"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반대하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왕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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