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낙태했다’ 낙태죄 전면 폐지 요구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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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중단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을 내자 온오프라인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거세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바닥에 누워 손팻말을 들고 있다./우철훈 선임기자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중단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을 내자 온오프라인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거세다. SNS에는 여성들이 ‘#나는낙태했다’ 해시태그를 달고 임신중단 경험 공유에 나서는 한편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도 잇따랐다. 익명의 여성들도 ‘#나는낙태했다’ ‘#낙태죄폐지’ 등을 달고 동참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처음”이라고 밝힌 여성은 “여성도 인간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꾸릴지, 나 자신으로서 어떤 행복을 누리고 싶은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선언에 참여한 여성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 링크를 공유했다.

‘낙태죄’가 있어도 임신중단은 드물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2월 발표한 ‘인공 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5명 중 1명이 임신중단 수술을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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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낙태문제 원치않는 임신 무슨 얽키고 설킨사연들도 맞을것 따라서 낙태가 여성의 장래문제등이 있을시 낙태을 허용해야한다 예을들어 강간과 동거자 결혼자들의 초기의 속은결혼밎 성격차이 부당한 대우등이 있을시 낙태을 허용해야한다 여성의 미래입장을 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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