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태죄 유지’ 법 개정안 입법예고···임신 24주까지만 임신중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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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낙태를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을 유지하되 임신 2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신 초기인 14주 내에는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15~24주 내에는 성범죄나 사회적·경제적 등의 이유가 있으면 낙태를 할 수 있게 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9월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 - 낙태죄 폐지가 답이다’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이준헌 기자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 만이다. 아울러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하게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24주 이내에는 임신중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신한 여성이 상담을 받고 이후 24시간이 경과된 이후에야 임신중단이 가능토록 숙려 기간을 뒀다. 이처럼 임신한 여성이 임신의 지속,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숙고 끝에 임신을 지속할 수 있다는 자기 결정에 이르렀다면, ‘사회적·경제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토록 했다. 정부는 “상담·숙려기간을 거친 경우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입증 관련 논란 방지했다”고 말했다. 24주 이내에는 사실상 요건 없이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중단의 방법에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도 추가했다. 보건소와 비영리법인 등에 임신·출산 종합 상담기관을 설치해 임신 유지 여부에 관한 심리적 상담도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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