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낙태했다’ 해시태그 운동…경험 공유하며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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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하자 여성들을 중심으로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낙태죄폐지’ 해시태그와 함께 낙태 경험을 공유하면서 낙태죄 폐지 움직임에 연대하고 있다.

“내 몸의 결정권을 왜 국가가 가지나” 이길보라 영화감독 트위터 갈무리 “저도 임신중절수술 경험자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과 그 이후에 경험한 일련의 일들에 대해 2016년 10월 칼럼으로 썼습니다. 2020년인데 아직도 ‘낙태죄’를 논합니까. 저는 이 땅의 몸의 경험들과 연대합니다.” 지난 7일 영화감독 이길보라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같은 글을 올리며 ‘#나는낙태했다릴레이선언’ 해시태그 운동을 제안했다. ‘#낙태죄폐지’ 등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의 낙태 경험담을 공유하는 운동이다. 이길씨는 9일 와 한 통화에서 “낙태죄를 유지하는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성의 몸과 경험에 대해 말하는 시도를 틀어막는 법이다.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를 비롯해 수많은 이들이 낙태에 대해 얘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운동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하자 여성들을 중심으로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낙태죄폐지’ 해시태그와 함께 낙태 경험을 공유하면서 낙태죄 폐지 움직임에 연대하고 있다. 누리꾼 ㄱ씨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 조건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내 몸의 결정권을 내가 아닌 국가가 가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의 낙태 경험을 공유한 누리꾼 ㄴ씨는 “ 불법인 수술이기 때문에 나는 병원을 선택할 권한이 없었다. 임신 중단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방법이 제공돼야 한다”고 썼다. 지난 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후 4만1600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청원글에도 3만6400여명이 동의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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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을 세상 참 좋아졌어 새끼없이 살다가 뒈지면 누가 장례 치루나? 어린것들이 촛불정부 들어서니 하고싶은것 다 하고 싶은가 본데 집에서 개새끼 고양이는 키우면서 생명은 죽여버린다? 헌법이 곧 진리 인것처럼 믿지마라 인간은 스스로 제 무덤 파는걸 모른다 오늘 내일 갑짜기 휙 간는게 인생이다

헌재가 언제 낙태죄 자체가 위헌이라고 했지? 낙태금지는 태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이나, 그것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비례원칙 위반이란 거잖아 한겨레 너네는 이제 문자 해독도 못하는 거냐? 가서 헌재 결정문 찾아봐 이 등신들아

분노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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