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지난해 12월3일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성착취범 조주빈이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에게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윤 전 시장의 측근 ㄱ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해 8∼9월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진행하던 윤 전 시장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최 실장이라는 사람이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접근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최 실장은 윤 시장에게 ‘JTBC에 출연시켜주겠다’고 했고 실제 윤 시장은 최 실장과 함께 서울 JTBC 방송국을 가 손석희 당시 사장을 만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JTBC 출연 날짜는 잡히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최 실장이 윤 시장에게 활동비를 받아갔다. 윤 시장은 최근 경찰 통보를 받고 사기 피해 사실을 알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시장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 김아무개씨에게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윤 전 시장에게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가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중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속였다. 이후 윤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씨에게 ‘광주에 여러 명이 나와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여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윤 전 시장은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윤 전 시장은 재판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마음 때문에 돈을 건넸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번달 17일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런사람들에게 국가를 맡겼다니~~~ 어이가 없다.
이 분의 판단력은 권시장님과 어깨를 견줄만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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