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하이브 사태 로 ‘ 콘셉트 표절 ’이란 생소한 개념이 인구에 회자됐다.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든 영역에서 카피했다”며 내부고발했다가 경영권 탈취 논란을 초래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콘셉트 포토와 특정 댄스 동작, 긴 생머리 같은 외형적 특징, 프로모션 방식을 포함한 ‘포뮬러’를 따라 한 것이 자신만의 오리지낼리티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콘셉트 저작권 ’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지만, 아이디어의 영역이라 법적으로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저작권 개념과는 다르다는 반론도 나왔다. K팝 업계에선 표절이 아니라 관행적인 ‘벤치마킹’으로 보기도 한다. 뉴진스 역시 90년대 일본 걸그룹 스피드의 ‘바디 앤 소울’ 뮤직비디오와 영화 ‘무스탕: 랄리의 여름’을 카피했다는 주장도 있다.
웹툰 시장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과 함께 예전에 보지 못하던 유형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생성형 AI가 그리는 웹툰은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네이버웹툰 ‘신과 함께 돌아온 기사왕님’의 한 회차 모든 컷이 생성형 AI로 제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별점 테러를 당했고, 네이버웹툰은 특정 작가 맞춤형 툴을 개발하겠다고 나섰다. 광범위한 그림체가 아니라 특정 작가 스타일을 학습시킨 AI를 1인 작가 시스템 안에서 도구화하면, 저작권 이슈에서 자유롭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연말 문체부가 발표한 ‘생성 AI 창작물 관련 가이드라인’은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인간이 추가한 창작적 표현에 대해 저작권 인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AI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 입력하는 데이터에도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문화평론가로 활동하는 정지우 변호사는 “AI를 활용한 작품에 저작권을 부여한다면 데이터 수집단계에서 기존 창작자의 권리 보호부터 해야 한다”면서 “이런 차원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면 AI로 인한 작품들이 무한 생성되어 저작권 개념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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