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가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부터 책자형 선거공보물 발송, 사전투표용지 접수·배달 등 할 일이 산더미같다.
눈 앞의 과제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다. 거소투표란 병원이나 요양소에 장기입원 중이거나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한 뒤 투표용지를 받아 자신의 거주지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이다. 거소투표 신고부터 거소투표용지 발송과 회수가 모두 우편으로 진행된다.그렇다면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 기간이 지난 뒤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할까.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처럼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들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되는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밀접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유권자는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 일반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소에 가서 투표가 종료된 오후 6시 이후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거소투표 접수 기간이 지난 뒤 감염이 확인돼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확진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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