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 청구도 스마트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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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조례와 투표 등에 대한 주민 참여가 8일부터 온라인과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을 공동 구축하고 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청구하거나 청구건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도 할 수 있다.주민e직접 플랫폼 개념도. 행정안전부 제공행안부는 '주민e직접' 플랫폼 개통으로 주민은 더 편리하게 참여하고, 자치단체 담당자의 수작업 업무를 자동화로 전환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이 향상돼 대민서비스 처리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대면 방식이 매우 제한적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주민주권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며"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등에도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온라인 주민참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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