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사건 범인으로 20여 년 옥살이한 남성이 항소심부터 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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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당시 수사기관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8차 사건의 범인으로 확정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한 윤모씨가 항소심 재판부터"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는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선고받아 20여년을 복역하다 현재는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태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 주장하면서 윤씨는 당시 수사기관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7일 법원에 따르면 윤씨는 1989년 10월 수원지법에서 살인과 강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윤씨는 8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8차 범인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 살던 A양이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다른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옷가지로 결박하거나 재갈을 물리지 않았고 야외가 아닌 집 안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했고 목이 졸려 죽었다는 공통점 등으로 8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불렸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수거한 음모 8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방사성 동위원소 감별법으로 정밀감식해 혈액형은 B형이고 중금속인 티타늄이 다량 검출됐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후 수사를 벌여 윤씨를 검거해 자백을 받았다. 1심 재판부도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가혹 행위" 주장에 2·3심 재판부"신빙성 없다" 윤씨는 즉각 항소했다. 이듬해 2월 열린 2심 재판에서 그는"경찰의 고문으로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씨는 줄곧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003년 시사저널과 가진 옥중 인터뷰에서도 그는"8차 사건이라는 것도 내가 한 일이 아니다"며 살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춘재가 8차 범행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해 경찰들이 가석방한 윤씨를 찾았을 때도 윤씨는 같은 주장을 했다고 한다.그러나 당시 윤씨를 조사했던 경찰관들은"8차 사건 현장에서 나온 용의자의 혈액형은 B형으로 이춘재와 다르고 현장에서 윤씨의 지문도 나왔다. 윤씨가 소아마비를 앓고 있긴 하지만 팔 힘이 쎄 담을 넘을 수 있는 점도 확인했다"며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의 진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춘재가 사건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자백을 했을 수도 있어서다. 경찰은 과거 사건 기록 등을 살펴보며 이춘재가 한 자백의 신빙성을 따져보고 있다. 윤씨"재심 등 요청할 것" 그러나 이춘재의 자백이 사실로 확인되면 경찰 입장에선 난감할 수밖에 없다. 부실수사로 애꿎은 시민에게 누명을 씌워 20년간 옥살이를 하도록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등으로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는"이춘재가 자백했고 기존 수사기록에서 이 자백을 뒷받침할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윤씨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윤씨가 일관적으로 '수사기관의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는 것도 재심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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