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오류인가, 거짓 자백인가…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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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 용의자 이씨가 8차 사건도 '내 소행'이라고 자백했지만, 당시 경찰은 '모방범죄'로 보고 이미 범임을 잡아 구속(20년 징역 뒤 가석방)시킨 바 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20년 징역 산 윤씨 “나는 8차 사건 범인 아니다”화성에서 부녀자 성폭행 살해 사건이 잇따랐던 1990년 당시 한 고교 앞에서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마중 나와 기다리고 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아무개씨가 ‘모방범죄’로 결론이 나 범인까지 붙잡힌 8차 사건도 자기가 했다고 자백하면서 과거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 오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1988년 발생한 8차 사건을 수사하며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이란 당시로선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동원해 범인을 잡았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이 기법에 따른 감정 결과가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됐지만, 이씨의 자백에 사건이 30여년 만에 또다시 미궁으로 빠지는 모양새다. 한편에서는 이씨가 자신의 범죄 행각을 부풀리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주장을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은 3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방법으로는 용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이 기술의 신뢰도는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같은 음식을 먹거나 유사한 환경에 사는 사람이면 성분이 비슷하게 검출될 수 있다. 가족이나 동네 주민, 직장 사람들에게서 성분이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 과학수사담당 경찰관도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은 화학반응을 통해 직업 정도를 파악하는 데 쓰였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신뢰도 때문에 용의자를 특정하는 수단으로는 거의 쓰지 않는다. 지금은 확실한 디엔에이 분석 검사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판단도 불확실성에 근거를 둔 대목이 엿보인다. 이 사건 재판부는 1989년 10월23일 윤씨의 선고공판에서 “방사성동위원소의 함량이 12개 중 10개가 편차 40% 이내에서 범인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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