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령술사 말에 용의자 몰려 극단적 선택...이춘재 누명 쓴 3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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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의 범행 자백으로 과거 용의자로 억울하게 몰렸던 이들의 사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9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1990년 12월 19일. '화성 사건 용의자가 자백했다'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나왔다.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붙잡힌 A군이 ‘9차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경찰은 A군이 용의자와 같은 ‘B형’이고 성추행으로 적발됐으며, 화성에 산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범인이라고 실명을 공개했다.그러나 A군은 현장검증을 하던 중"나는 범인이 아니다. 경찰이 시켜서 자백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목격자로 지목된 이들도"당시 A군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A군이 진범인지를 밝히기 위해 A군의 혈액과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용의자의 체액을 일본 과학경찰연구소로 보냈다. 결과는"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였다. 검찰 조사 결과 A군은 경찰들에 의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전기고문을 하겠다'는 위협 등에 거짓 자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과거 용의자로 몰렸던 이들의 사연도 주목받고 있다. 화성 사건이 처음 일어난 86년 9월부터 93년 9월까지 경찰에 용의자로 몰려 실명이 공개된 이들만 10여명. 이 중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다. 당시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몰렸던 이들을 변호한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범인으로 볼 수 있는 건데 당시 경찰은 아무런 증거 없이 이들을 불러서 자백을 강요하기도 했다”며 “살인이란 중대한 범죄에 중요한 증거가 없으니 자백을 받기 위해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자백만으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된 원칙임에도 수사 기관인 경찰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결과다. 1990년 12월 18일 화성군 병점역에서 3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하지만 이듬해 서울의 다른 경찰서로 같은 내용의 제보가 들어갔고 또 조사를 받았다. 소문이 나 직장도 그만둬야 했다. 이웃들의 시선도 차가웠다. 괴로워하던 그는 가족에게"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C씨의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소송에 함께했던 김칠준 변호사는"당시 경찰에서 C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가 석방하고 다시 부르는 행위를 반복하며 증거도 없는데 7주간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말했다. C씨 가족이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재미교포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서 C씨가 화성사건의 진범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했다. C씨 가족은 2009년 이 재미교포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해 유죄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그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실제로 처벌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한다.3000여명 조사했는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진안동에서 만난 한 60대 남성은"당시는 밤늦은 시간에 집 앞에만 나가도 의심을 받았던 것 같다"며"용의자로 몰려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다가 동네를 떠난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 대상자는 2만1280명, 지문 대조는 4만116명이었고, 용의자로 몰려 조사받은 사람은 3000여명에 이른다. 무고한 시민이 수사를 받으며 용의자로 몰렸지만, 경찰은 DNA 검사 등 과학수사가 본격 도입되기 전까지 연쇄살인을 막지 못했다.

이춘재는 최근 모방범죄로 결론이 난 8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8차 사건 범인은 2003년 '시사저널'과 가진 옥중 인터뷰에서"내가 한 일이 아니다. 억울하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8차 사건 범인은 감형돼 2009년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석용ㆍ최모란ㆍ최종권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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