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는 대형 증권사 PB A씨를 자본시장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해당 증권사 WM센터장 출신 A씨는 201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며 피해자 17명을 속여 상품에 가입시킨 뒤 투자 손실을 감추고 수익이 난 것처럼 꾸민 허위 잔고 현황을 보내며 이 기간 총 734억원의 투자금을 받았다.그는 피해자 명의로 주식주문표를 위조해 총 7105회에 걸쳐 임의로 주식을 매매했고, 수수료 37억원 상당의 손해를 냈다. 또 투자 손실을 숨기기 위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몰래 주식을 매매하기 위한 출금 요청서를 위조하기며 총 230억원을 끌어 쓰고, 피해자 명의로 127억원을 대출받기까지 했다.A씨는 투자자가 PB를 신뢰하며 펀드 수익률을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검찰은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자산 현황을 수시로 직접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PB에게 집중된 권한이 감시·견제되도록 금융사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