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시간 농성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윤석열·이주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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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폐지 반대 구심점 농성장, 조 교육감 거부권 행사 예고... "학생인권법 제정 필요"

서울시의회가 12년 만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직후부터 나흘째 농성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농성 마지막 날인 29일 오전 심경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교육감은 농성장을 찾은 학생들이 건넨 피켓을 접이식 책상 앞에 둔 채 업무를 보고 있었다. 박스 조각에 손으로 글씨를 적은 이 피켓에는"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적인가 교육의 적인가","누군가의 인권을 지키는 것은 곧 나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이날 10시 20분께 '특수학교로 학생인권조례 확대' 민원서류를 들고 조 교육감과 만난 김두영씨는 와 만나"절박해서 찾아왔다"며"저는 학교를 다니며 선생님의 체벌을 경험해 본 적 없다.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학생들도 개성이 존중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사의 교육활동이 온전히 이뤄지도록 법제·행정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예컨대 아동학대법 상의 '정서적 학대'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 교사의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교 행정업무를 대대적으로 감축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교사의 사회적 존경과 도덕적 리더십이 강화될 때 효과가 커진다고 본다. 교권보호 노력이 결코 반인권인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한편 이날 오전 10시 조 교육감은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7일이 마감"이라며" 다음 달 중순까지 교육감의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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