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시간이 많아 슬픈 학교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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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 오래 머물고도 근무시간이 턱없이 적은 이유는 이들이 ‘감시·단속적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이래도 되나요?”

이 학교의 격일제 경비원은 한 달 86만84000원의 기본급을 받는다. 최저임금 8350원, 월평균 근무시간 104시간으로 계산한 것이다. 달마다 급식비 6만5000원이 따로 나온다. 1년 넘게 일하면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비 등을 제공한다. 경비원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처우가 너무 열악한 게 아니냐는 반응이 쏟아졌다.비단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학교 경비원 대다수는 비슷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일터에 오래 머물고도 근무시간이 턱없이 적은 이유는 이들이 ‘감시·단속적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이는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학교 당직노동자와 아파트 경비원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전후로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학교 경비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당시 교육청이 각 학교에 안내한 공문을 보면 “휴게시간은 자리를 비우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정도의 휴식이 가능한 시간. 휴게시간 미준수는 감시·단속적 근로 ‘미승인’ 주요 사유”라고 안내했다.부산교육청 관계자는 논란이 된 채용공고문을 두고 “‘상주시간’이라는 표현이 잘못 나갔다. 휴게시간은 집에 가서 자고 와도 되도록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논란이 된 부분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전국의 학교에서 처한 구조적 문제인 만큼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며 “시교육청에서도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을 포괄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고 했다.

“교육청에선 아침 6시 30분에 ‘세콤’을 풀라는데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조기축구나 운동하러 많이 오고 우유 배달도 와요. 제시간에 풀면 항의가 심해서 지시대로 할 수 없어요. 5시에 세콤을 풀고, 운동장 문 열어주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감시합니다. 겨울 되면 방화셔터 오·작동이 많아서 밤에 누워 있다가도 사이렌이 울리면 조치하죠. 저수조가 지하실에 있으면 동파 위험이 덜한데, 오래된 학교는 저수조가 옥상에 있어요. 화장실마다 다니면서 물 졸졸졸 틀어줘야 하고, 동파되면 밸브 찾아서 막고 물 흘러내리는 거 닦고 합니다. 그냥 놔두고 볼 순 없는 문제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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