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현ㆍ전역 병사 부모들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이 아직 수사대상자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정식으로 형사입건하지 않은 가운데 의료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등으로 잇따라 고발하고 나섰다.경찰 관계자는 소환조사 시기에 관한 물음에"아직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만큼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소환조사할 때도 참고인으로서 부를 수도 있고, 피의자로서부를 수도 있다"며"입건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이는 수사대상자들이 방어권 행사를 위한 변호사 선임과 대응 전략 등을 짜는 데 시간이 필요해 경찰이 소환조사를 요구하더라도 그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다른 훈련병들의 가족발 또는 군 내부 관계자발 의혹 제기 등에 대해서도 여러 관계자 진술을 종합하며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현ㆍ전역 병사 부모들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 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 입건하는 인지사건과 달리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고소장 또는 고발장 접수 즉시 범죄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건되기 때문이다.최 전 회장은"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서민민생대책위는 중대장과 함께 육군수사단장과 12사단장 등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직무유기,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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