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6일, 육군 3사단 예하 대대에서 11명의 병사가 휴대전화 사용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규정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 자정, 술에 취한 대대장이 부대로 들어와 대대원 300명을 전부 연병장으로 집합시켰다. 그리곤 기강이 해이하다며 얼차려를 실시했다. 잠을 자다 불려 나온 병사들은 1시간 동안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고 위병소까지 선착순 달리기를 했다.
물론 법 개정 전의 '얼차려'도 지휘관 맘대로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 법률 개정 전의 '얼차려'나 개정 후의 '군기훈련'이나 종류와 방법은 각 군 규정을 따르긴 마찬가지다. 현행법도 종류와 방법은 각 군 규정에 위임하고 있다. 법률로 군기훈련을 명문화하면서 새로 생긴 건 '군기훈련을 실시한 지휘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군기훈련 실시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정도다. 이번 사건을 두고 다시 '얼차려'가 주목받고 있다. 사건의 원인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장성급 지휘관에게 지휘·감독권을 부여해봐야 별반 소용이 없다는 점이다. 만약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집행 간부는 이번 얼차려를 상부에 '정상적'으로 꾸며 보고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건 대책이 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타인의 심신에 고통을 부여하는 훈육·교정 방식은 객관적일 수가 없다. 고통을 부여하는 사람의 주관과 감정이 배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에 이르러 대다수의 국가들이 범죄자들을 고문하거나 때리지 않고 일정 장소에 가두어 두는 방식으로 징벌하거나 금전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학교에서 더 이상 체벌을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불이익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얼차려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 대체 언제까지 심신에 고통을 주는 위험한 훈육 방식을 고수할 것인가. 겪어본 사람으로서 이게 효과적인 훈육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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