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인천 연수구 한 빌라에서 손과 발로 B씨의 얼굴 등을 때리고, 흉기로 B씨의 등 부위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 역시 손과 발로 A씨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를 빼앗아 A씨의 복부와 하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양형 이유와 관련해" 다투는 과정에서 먼저 흉기를 집어 들었고 이로 인해 상황이 격화되고 피해가 확대돼 책임이 무겁다"며"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10년 이내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선"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신체 여러 부위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며"A씨가 먼저 흉기를 들자 대항해 다툰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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