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검찰 수사에 명예퇴직 불가… 헌법소원 제기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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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청장은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할 수사라면 왜 (검찰이)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황 청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사유는 검찰이 ‘수사 중’임을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했다.

황 청장은 수사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의 행위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했다. 그는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1년6개월이 넘도록 검찰로부터 단 한 차례로 조사받은 적이 없다”며 “수사를 방치하던 검찰이, 저의 명예퇴직 신청 사실이 알려지고 난 이후,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국회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갑작스레 하명 수사 논란을 만들어내며 치졸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할 수사라면 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3월 자유한국당은 황 청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황 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혐의 수사를 이끌었다. 황 청장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반박했다. 그는 “김 전 시장의 형과 동생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김 전 시장 측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다며 울산시청에 찾아가 자해 난동을 부리는 민원인이 있었다. 경찰청으로부터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여러 유형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범죄 첩보가 하달됐다”며 “이걸 덮는 것이야말로 정치적인 수사 아닌가”라고 했다.

황 청장은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인지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무리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인지 따져보아야 한다”며 “특검이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3의 조사기구를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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