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고철·폐유리 '순환자원' 규정…화학물질별 규제 차등 적용폐지·고철·폐유리를 '순환자원'으로 규정해 재활용이 쉽게 만들고 화학물질 규제는 물질 위험성과 위해성에 따라 차등해 적용하기로 했다.환경부는 혁신방안에 대해"환경규제를 허용되는 것 말고 다 금지하는 닫힌 규제에서 금지된 것 말고 다 허용하는 열린 규제로 전환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결정하는 '사전검토제' 도입환경부는"선진국에서 활용되는 스크리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년 10월 10일 강원 양양군 남대천 둔치에서 열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환경부 규탄 범도민 궐기대회에 참석한 양양군민들이 상여를 앞세운 채 양양읍내를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환경부는 이와 관련해"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협의기관과 소통이 안 되면 주민과 사업자가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평가'가 되는 문제도 있다"라면서 이를 스크리닝제 도입을 검토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환경부는"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스크리닝제가 도입돼 환경영향평가를 피할 방안이 생기면 환경영향평가제가 무력화할 수 있고 환경훼손 위험성이 커진다는 지적에 한 장관은"환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에 평가역량을 집중해 평가를 내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환경영향평가는 1977년 환경보전법에 근거가 마련된 뒤 1981년 시행된 40년 넘은 제도다.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과 독일 등 다수 선진국이 1970년대부터 환경영향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다.이화여대 연구진이 재작년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평가대행사·전문기관·NGO 관계자와 시민 9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평가와 관련한 가장 큰 불만은 '평가서 작성 및 기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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