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 원칙 . 접촉자가 있을 때에만 방문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 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코로나19 환자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공개 안내문을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환자의 코로나19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 채취일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공개 대상을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 확진자와 접촉이 일어난 장소 및 이동수단으로 한정했다. 접촉자 범위는 확진 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과 시기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방문 건물은 특정 층 또는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특정 매장명과 특정시간대를, 상점은 상호명 및 정확한 소재지 정보, 대중교통은 노선번호, 호선·호차번호, 탑승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 등을 공개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고려해 지침을 마련했다. 노출자의 신속한 확인이라는 공익적 목적,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대별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역당국의 조치를 두고 사생활 침해 지적이 일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9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연합뉴스 jskim@hani.co.
투명해야지 막죠
사생활침해라는 인간에겐 알려주지 말자.
일주일만에 소문으로 알았습니다, 확진자분이 저희집 바로 옆에 계셨다는걸 아이랑 같이 간것 같은데... 사생활보호도 좋지만 지금은 방역이 우선이어야하지 않나 싶네요. 어차피 직장에선 알게되지 않나요. 주변사람들은 전혀몰라서 늦게 알고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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