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가 서남부권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진행하는 성장관리계획에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설명회 기간을 포함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열람 공고 기간도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간 진행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1년 1월 26일 개정되면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제조업소를 금지 건축물로 규정하고 계획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됐다.
도시정책과 관계자는"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2024년 1월 27일 이후에는 기존 계획관리지역에는 공장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라며"개정안 시행전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계획선 등의 배치와 규모 등을 결정하고,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경관 및 환경 관리에 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토지자들은 이같이 마련한 성장관리계획안과 관련해 토지주인 주민들의 의견은 공람 기간인 단 15일만 수렴한다고 지적했다. 기간이 짧아서 건의사항을 낸다 해도 다 수렴되거나 반영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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